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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자 인권센터' 만든다

최장집 이장희 황석영씨 등 보도피해자 중심

서정은 기자  2001.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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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시민단체가 발족한다.

사단법인 (가칭)언론보도피해자인권센터(창립준비위원장 유현석 변호사, 이하 언론인권센터)는 17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내년 1월 31일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언론 피해구제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현재 언론보도 피해자, 학계, 변호사, 일반 시민,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 5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소설가 공지영씨, 이장희 외대 교수, 임수경씨, 가수 조덕배씨, 최장집 고려대 교수, 소설가 황석영씨, ‘포르말린 통조림’ 보도피해자 김진홍씨 등 그동안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명구 서울대 교수, 이해영 한국신학대 교수, 김기중·안상운·이찬진·한승헌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포진해 있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경숙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언론·시민단체 대표들도 뜻을 모았다.

이들은 17일 창립취지문을 발표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개인의 인권신장과 시민사회의 질적 발전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아 시민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언론보도 피해자의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받고 언론민주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언론수용자 주권확보 및 교육사업 ▷정보공개청구운동 사업 ▷언론수용자 권익 옹호를 위한 언론관계 법제 개정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언론보도 피해자들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및 정례 면담을 실시하고 상담자료집, 언론소송 사건 자료집, 언론보도 피해 사례집, 영상 자료 제작, 시민 강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 창립을 주도한 안상운 변호사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동안 제대로 상담하고 하소연할 곳 없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벌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승소금을 보도 피해자 돕기에 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많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언론인권센터를 발족하는 동력이 됐다”며 “언론의 힘이 막강해 그동안 시민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시민 스스로 권리찾기에 나설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장희 교수가 지난 8월 ‘월간조선’과의 소송에서 판결된 배상금액 1억5백만원의 대부분을 언론피해자 구제사업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언론인권센터 설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