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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매일 '촌지거부' 결의

"받으면 해고도 감수" 각서…기관에 협조공문도

박주선 기자  2001.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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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매일이 17일 사원총회를 열고 “새해부터 어떠한 촌지도 받지 않겠다”는 이색적인 결의를 했다. 이와 함께 촌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자사 지면에 공개하는 등 촌지 수수 근절을 위한 감시자 역할도 할 계획이다.

서정오 편집국장은 “촌지 수수 관행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기자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게 사실”이라며 “사내 자정 결의와 함께 촌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면에 발표해 촌지 관행을 뿌리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다만 기사화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매일은 이같은 결의 내용을 내년 1월 1일자 자사 신문에 사고로 실을 계획이다. 또 오는 20일께 도내 각 기관으로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결의와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한다”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편집국을 포함한 전 국실의 사원들은 12월 중순께 “새해부터 어떠한 촌지와 향응도 받지 않을 것이며, 적발시 회사측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했다. 해고 조치도 각오하겠다는 것이다. 기획관리실에서도 연내로 윤리강령을 만들어 회사 차원의 자정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촌지 거부 결의는 편집국 간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서 국장은 “이달 10일경 편집국 간부회의에서 ‘새해를 새롭게 맞자’는 주제로 논의를 하다 가까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촌지 거부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편집국 차장급 이하 기자들의 모임인 상조회에서 동참 결의를 하고, 자정결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제출하면서 각 국실로 ‘촌지 거부’ 움직임이 확산됐다. 17일 열린 사원총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취재원이 주는 촌지, 대가성이 없는 촌지까지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촌지의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