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상파방송의 위성 동시재송신을 놓고 지역방송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이 위성재송신 관련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개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은 방송위의 승인을 얻어야만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어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문화관광위 정책위 연석회의를 갖고 지상파방송을 위성방송으로 동시 재전송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방송법 78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의무재전송 하도록 돼있는 KBS와 EBS에 대해서는 방송위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지역방송협의회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KBS 2TV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재송신을 규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위성동시재전송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위성방송과 지역방송이 공존하는 방향에서 방송법 개정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회기 내에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도 KBS와 EBS를 포함한 모든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시 방송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이 ‘위성방송사업자의 KBS·EBS의 의무재송신 사항을 삭제하고, 위성방송이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