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법률을 동원해 규제하고 있다. 허위 및 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인쇄매체는 음란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성병약 등 특수약품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금지시켰다. 특히 프랑스는 신문광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리베이트 등 부패사슬을 끊기 위해 광고요금을 공시토록 하는 등 엄격한 광고규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광고가 전체 지면의 50%를 넘을 경우 우편요금 할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징적으로나마 신문이 품위를 갖도록 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광고관련법으로는 에뱅법과 사팽법을 들 수 있다. 에뱅법은 담배와 주류광고를 주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사팽법은 광고계에서 혁명적인 조치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법률이다. 1993년 당시 재정경제원장이었던 미셸 사팽이 제안한 ‘부패방지와 경제생활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법’(사팽법)은 광고료 책정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문사는 광고요금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요금표는 모든 단체나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중개인을 거쳐야 하며 모든 계약 내용 및 조건은 반드시 서류로 명시토록 했다. 사팽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의 경우 1889년부터 부당한 광고나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출판물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소비자를 오도한 약품광고를 처벌하는 규정에 이르기까지 광고규제에 관한 입법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국에는 광고규제와 관련된 법규가 80여개 정도나 된다. 1917년 ‘성병 관련법’은 성병약 광고를 통제했으며 1939년 암 관련법에서는 암의 치료제 판촉을 금지시켰다. 1974년 제정된 ‘소비자 신용법’은 대부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거래명세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인쇄물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으면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광고, 불공정경쟁 광고, 공공의 안정과 건강을 해치는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허위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한다. 또한 연방상업위원회법은 ‘상거래에서 불공정 내지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가 중심이 되어 정기간행물의 판매부수를 허위로 조작하는 발행인을 광고주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일본의 경우 1962년 시행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에 따라 광고를 규제한다. 이밖에도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업무방해, 외설, 저작권 침해, 인명이나 사진 무단사용, 풍기문란 등은 관련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또한 경품표시법에 따라 허위 과대광고를 규제하고 같은 상품이나 역무가 현저하게 우량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오인시키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특히 꾀임광고(실제로는 준비해두지 않았거나 극소수 밖에 없는 상품을 통상 가격보다 현저하게 싸게 거래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해서 손님을 모아놓고 실제로는 다른 상품을 파는 속임광고)는 엄격하게 처벌한다.
일본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제3종 우편물제도를 통해 신문광고를 양적으로 제한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부비용으로 시행하는 선거광고의 지면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우편규칙 제20조 2항은 우편요금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광고지면이 전체의 5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이 조항을 철폐하라고 우정성에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일본신문의 우송 판매부수는 불과 3만4000부(전체 발행부수 7200만부)에 불과하지만 권위지로 규정되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