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자율기구인 ‘시청자주권위원회’를 오는 2일 공식 발족하고, 자사 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시청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MBC는 이와 관련 서규석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을 위원장에, 주동황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황덕남 변호사를 각각 위원으로 선임했다.
MBC 박우성 시청자부장은 “방송권력이라는 구태와 낡은 의식을 버리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MBC가 자율적, 능동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시청자주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됐다”며 “MBC방송으로 시청자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앞으로 MBC가 직접 나서서 손상된 시청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 TV 또는 라디오로 방송된 뉴스나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청자가 방송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시청자주권위원회’는 해당 국·실장에게 통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 피해구제 방법을 의결하게 된다.
MBC는 특히 ‘시청자주권위원회’를 사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규정해 의결사항에 대해 해당 국·실장이 이행하도록 구속력과 강제력을 부여했으며, 심의결과를 시청자 프로그램인 ‘TV속의 TV’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또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안에 따라 물질적 보상 등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MBC는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자격을 프로그램에 의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으로 한정하고 기업 또는 단체의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