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CBS PP등록 취소

박미영 기자  2001.12.28 00:00:00

기사프린트

CBS가 방송위원회의 PP등록 취소 처분과 관련 제기했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CBS는 3월 본방송을 시작하는 위성방송 기독교채널(CBS TV)의 방송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방송위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결정문을 통해 “PP등록 취소 처분으로 인한 CBS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 방송위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