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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최 장재국 회장 고소장 어떤 내용인가

측근 LA 찾아와 "장존 장재국 아니다" 각서 강요

박주선 기자  2001.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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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존은 장재국 한국일보 회장”이라고 주장한 로라 최가 장 회장 등에 대해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달 19일 미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고소장에는 99년 당시 장 회장측의 협박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눈길을 끈다.

로라 최는 고소장에서 “장 회장측의 B, H, C씨가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찾아와 ‘장존은 장 회장이 아니다’라는 각서를 강요하면서 신체적 위해에 대한 협박, 정신적 괴롭힘 등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로라 최는 고소장에서 이들의 신분에 대해 H씨는 장 회장의 조카이자 한국일보사 직원이며, B씨는 Y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 C씨는 변호사라고 밝혔다. 로라 최는 장 회장과 함께 이들 3명, 이들의 소속사인 한국일보사, Y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1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로라 최는 고소장에서 99년 7월 17일, 18일 로스엔젤레스 페닌슐라 호텔과 힐튼 호텔에서 두 차례 이들을 만났고 이때 “한국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장 회장이 체포되면 장 회장과 한국일보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장 존이 한국일보 장 회장이 아니라는 각서를 쓰고 서명을 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로라 최는 이 요구를 거절하자 이들 중 H와 B씨가 “거절하면 신체적 위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로라 최는 또 다음해인 2000년 8월 H, B씨가 로스엔젤레스에 왔을 때 전화 등으로 접촉했고 이때에도 99년 7월에 만났던 일과 장 회장의 도박에 관한 얘기를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H씨는 또다른 자리에서 로라 최에게 다시 한번 ‘신체적 위협’을 했다고 고소장에 나와 있다. 이들과의 연락은 2000년 9월 장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면서 끊어졌다고 한다.

로라 최는 고소장에서 “이들의 협박과 공격적인 태도로 자신의 권리, 건강, 감정 등이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함께 불면증, 우울증, 식욕부진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재국 회장측이 “장존은 장 회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소장에 나온 내용이 로라 최측의 입장만을 담은 것이어서 미 연방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 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한국일보 경영전략실은 “일단 연방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