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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사-주식제공 뒷거래 "사실이었다"

액수도 천문학적…구속 이모 기자 1억9천만원 받아

김상철 기자  2002.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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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게이트’와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해 기사를 써주고 주식을 액면가 혹은 저가로 받는 등의 혐의가 밝혀지면서 말로만 떠돌던 벤처-언론의 유착 관계가 베일을 벗고 있다. 또 몇몇 언론인들이 패스21 주식 취득 과정에서 시중가격 보다 싼값으로 매입하거나, 정관계 로비역을 담당했다는 의혹이 구체화하는 등 언론계 파문도 확산되고 있다.

8일 구속된 이모 전 매일경제 기자의 경우 지난 99년 3월부터 중소기업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윤씨로부터 관련 기사를 쓴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7800만원 상당의 주식 1400주와 현금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2000년 1월 7일자 신문에 ‘세계 최고 보안 인증기술 자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직후 주식 400주를 액면가로 받았다. 또 같은해 12월 패스21 유상증자에 참여, 400주를 주당 6만원에 매입한 후에 윤씨로부터 1200만원을 돌려 받고 주식 1000주를 무상으로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2000년 12월 20일자 신문에 윤씨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 패스21이 설립된 9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18일까지 3년치 기사를 ‘카인즈’에서 ‘패스21’로 검색한 결과 매일경제는 총 59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123호 참조). 10개 종합일간지는 평균 10여건, 서울경제 20건, 한국경제 23건, 내외경제 25건 등이었다. 기사를 대가로 주식을 받는다는 이른바 벤언유착 실상의 일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한편 패스21의 주식 취득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패스2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언론인 가운데 상당수는 2000년 1~2월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당 4만원~5만원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자의 경우 2000년 3월 윤씨를 인터뷰한 이후 같은해 5월 중순에 주식을 액면가로 구입했다. 그러나 당시 패스21 주식이 장외에서 10만원~20만원대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저가나 액면가에 주식을 매입한 셈이어서 여전히 취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몇몇 관련자들은 이와 관련 “윤씨가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보내줬다”고만 밝혀 매입 당시 사실상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윤리 문제를 또다시 현안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 ‘윤태식 게이트’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혹을 받고 있던 김영렬 서울경제신문 사장의 역할도 여전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00년 12월 주식 1만9700주를 보유한 상황에서 패스21 임원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또 99년 12월 윤씨와 함께 남궁석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을 찾아가 패스21의 기술 인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