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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재전송 방송위 문화부 '충돌'

문화부 '사전 합의사항', 방송위 '고유권한' 맞서

박미영 기자  2002.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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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고 있는 위성동시재전송 문제 등 방송채널정책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방송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방송채널정책에 대해 문화부는 “문화부와의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방송위는 “방송위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8일 방송위에 보낸 공문에서 “방송위의 채널정책은 정부의 방송영상정책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지난해 11월 방송위가 발표한 방송채널정책 방안은 사전에 문화부와 합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방송위는 지난 3일 문화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방송의 기본계획수립(방송법 27조)과 재송신 승인(78조)은 방송위의 직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방송채널정책은 방송위의 고유권한”이라며 문화부와의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같이 문화부와 방송위가 ‘합의사항이다’ ‘고유권한이다’라며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은 방송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 방송법 27조에 따르면 “방송위는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위성재전송 문제를 포함한 방송채널정책이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주장이고 방송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문화부가 방송위의 채널정책 발표가 있은 지 한달 여가 넘은 시점에 ‘합의사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방송위로 이관된 방송정책 관련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노조 방송위 지부는 지난 4일 ‘문화관광부는 방송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문화부가 방송위의 채널정책 발표 이후 일부 반발을 이용해 새 방송법에 의해 방송위로 이관한 방송정책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화부 방송광고과의 한 관계자는 “방송채널운영정책 자체가 방송사업자 구도에 변동을 가져올 경우에는 문화부와 합의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기관간에 입장 차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그 동안은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