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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홍보기사 첫 처벌… 구속자 늘 듯

서울경제 김영렬사장 가족 처리여부 최대관심

박미영 기자  2002.01.09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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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징계수위 고심… 현재 사표2, 면직 1명





<사법처리 전망> 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6일 패스21 주식을 보유한 SBS 전 PD 정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8일 매일경제 전 기자 이모씨를 구속함에 따라 패스21 주식을 보유한 언론인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가장 먼저 구속된 정 모씨의 경우 ‘수지김 사건’과 관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영을 막아주겠다며 2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금품을 받아 사기혐의가 적용됐으며, 이모씨의 경우 윤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주식과 현금 1억9000만원을 받고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 준 것으로 드러나 배임수재혐의가 적용됐다.

이같이 검찰이 당초 언론인의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사법처리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깨고 ‘강수’를 들고 나오자 언론계는 사법처리 대상 언론인의 범위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기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식로비를 받았다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윤씨로부터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받은 언론인 5∼6명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원회의에까지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패스21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경제 김영렬 사장과 부인 윤 모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사 자체 징계> 패스21 주주명단에 언론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언론사들은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자체 징계를 실시한 곳은 SBS, 매일경제, 대한매일 등 3개 언론사.

SBS는 정모 전 PD가 사기혐의로 구속되기에 앞서 자체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았으며, 매일경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모 기자를 검찰 소환 직전에 사표 처리했다.

대한매일도 지난 4일 패스21 주식 400주를 보유한 박모 팀장을 “대가성은 없지만 기자 품위를 훼손했다”며 보직을 해임했다. 언론사가 검찰 조사와 무관하게 자체 징계를 내린 곳은 대한매일이 유일한 셈이다.

KBS는 패스21 주식을 보유한 지역방송총국장 2명과 기자 1명에 대한 소명과 함께 패스21 관련 리포트를 했던 기자들까지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도 보도국 정모 부장 등에 대해조사를 벌였으나 관련 리포트를 전혀 한 적이 없는 등 대가성은 없다고 파악하고 일단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간 이후 부장과 기자가 액면가 5000원에 주식 100주를 구입한 조선일보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앞서 징계 조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 서울경제,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은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