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기자협회, 신문협회, 편집인협회가 공동 제정한 신문윤리강령 제14조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 금지’ 조항의 일부다. 예컨대 벤처기업을 출입하면서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언론사는 자체 윤리강령 등을 제정해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및 특혜를 제공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취재 중에 얻은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은 윤리강령에 주식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담당 기자들의 주식 투자를 금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4개사는 취재원과 관계된 회사에 투자 등 이해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 일부 인터넷 매체는 임직원 모두가 자사주 외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 언론사가 처벌 규정을 뚜렷이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윤리강령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사의 윤리강령 중 주식 관련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조선일보=“취재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지 않는다. 금융 증권 시장을 담당하는 기자, 데스크 편집자는 주식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취재 담당 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중앙일보=“경제관련 부서 기자와 데스크, 편집자는 주식 직접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편집국 기자들은 기사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다. 주식 소유 등 취재원과 사업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매일경제=“편집국 기자들은 보도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취재원의 회사나 관계회사에 투자나 사업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한국경제=“경제부 산업부 벤처중기부 정보통신부 유통부 건설부동산부 등 경제관련 부서의 기자와 데스크, 담당편집자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해당 분야 기업에 대한 주식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취재원의 회사나 관계회사에 투자나 사업관계를맺지 않는다.”
▷MBC=“증권시장 담당자는 어떠한 기업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임직원 모두 자사주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식도 보유하지 않는다.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본인이나 친지의 투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데일리=“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임직원은 자사주를 제외한 어떤 주식도 보유할 수 없다. 업무와 관련된 업체나 단체의 사업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외에 동아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KBS 등은 “기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 제작 등 본연의 업무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역시 윤리강령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