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주식 로비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경제 김영렬 전 사장이 15일 소환된 것을 정점으로 언론인에 대한 구속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5∼6명 또는 6∼7명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1∼3명 정도는 추가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10여명의 언론인이 소환된 점을 볼 때 몇몇은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구속된 언론인은 SBS 정수용 전 PD, 매일경제 이계진 전 기자와 민호기 전 부장, 서울경제 최영규 전 부장 등 모두 4명. 여기에 15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영렬 전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 이들의 유형을 보면 관련 보도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받았거나 홍보성 기사를 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경우로 모두 ‘대가성’이 명백하고, 받은 주식의 규모도 1000주 이상에 이르고 있다. 또한 주식 뿐 아니라 현금, 법인카드, 자동차 등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 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은 일단 이같이 혐의가 분명한 4명에 대한 구속에 이어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영렬 전 사장도 구속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는 대가성이 있는 주식 200주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무상 또는 저가로 받은 경우 구속하고, 200주에는 못미치더라도 대가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구속기소 한다는 내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일단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환조사를 한 언론인은 현재까지 10여명. 이 가운데 KBS 경제전망대에서 패스21 관련 보도를 했던 담당 PD와 지역방송총국장 등이 윤씨로부터 각각 100주씩을 무상으로 받아 조사를 받았고, 월간조선에서 윤태식 씨 인터뷰를 한 후 각각 1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받은 조선일보 기자와 부장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주식 600주를 보유하고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매경 모 부장의 경우도 조사 대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식 4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4만∼6만원대에 구입한 청와대 출입 사진부장들에 대한 처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가성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2000년 1월 윤씨가 참석한 청와대‘벤처와의 만남’을 촬영한 후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론된 언론인 26명 가운데 구속된 4명과 김영렬 서울경제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대한매일 박 모 팀장, 매일경제 강 모 부장과 정 모 부장이 보직 해임됐다. 또 동아일보 홍 모 부장은 자진해서 보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