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경제신문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 벤처기업 관련 신문의 보도 등 업무에 종사한 자인 바,
1. 2000년 1월 하순 피의자 사무실에서 패스21(주)의 대표이사인 사건외 윤태식으로부터 동 회사 관련 홍보용 기사를 잘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동 회사의 주식 300주 시가 600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액면가인 150만원을 지급한 후 위 주식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850만원 상당을 취득하고,
2. 같은 해 12월 13일경 같은 곳에서 패스21(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 회사의 주식 300주를 금 1800만원에 매수한 후 2001년 2월 하순 같은 곳에서 위 윤태식으로부터 동 회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홍보용 기사를 잘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주식 매입대금 1800만원의 절반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9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위 회사의 주식 1000주 시가 1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1억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경제신문 ○기자
피의자는 ○○신문사의 편집국 소속 기자로 근무하면서 중소 벤처기업 관련 신문의 보도 등 업무에 종사한 자인바,
1. 2000년 1월 말경 회사내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패스21(주) 대표이사인 사건 외 윤태식으로부터 위 패스21(주) 관련 홍보용 기사를 잘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회사의 주식 400주 시가 800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주식의 액면가인 200만원을 지급한 후 위 주식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차액 상당인 7800만원을 취득하고,
2. 같은 해 12월 13일 같은 곳에서 패스21(주)의 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위 회사 주식 400주를 금 2400만원에 매수한 후, 2001년 2월 하순경 같은 곳에서 위 윤태식으로부터 패스21(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 회사에 대한 홍보용 보도를 잘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주식매입 대금 2400만원의 절반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패스21(주)의 주식 1000주 시가 1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1억1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방송사 ㅈPD
피의자는 2000년 2월 12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살인미스터리-누가 수지김을 죽였나?”라는 프로그램의 방영을 저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에 후속 프로그램이 제작·방영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하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규수당 빌딩 상호미상 중국음식점에서 위 프로그램이 방영될 것을 염려한 피해자 윤태식에게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담당 PD는 내가 데리고 다니던 애인데 그에게 말해서 방영이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이 사건은 큰 건이니 10억원 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짓말하여 방영 저지 대가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돈이 없으나 (주)패스21의 주식이 금방 100만원은 갈 것이라고 하자, 그러면10억원 대신 주식 1000주를 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000주 시가 2억원 상당(1주당 20만원)을 양도받고, 같은 해 2월 2일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과 함께 위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같은달 15일까지 도합 1171만원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3월 13일경 피해자에게 “1편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편집을 하여 방영을 한 것이나, 그것이 괘씸해서 2탄을 곧 터트릴 것이다. 그것은 1편보다 더 강력하나 내가 그 프로그램 PD로 가면 선임자가 되니 그것만은 꼭 막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용금을 빙자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2억5171만원을 편취하였다.
■ㅅ경제신문 ㅊ부장
피의자는 1998년 6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주식회사 ○○경제신문의 편집국 성장기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 벤처기업 관련 신문의 보도 등 업무에 종사한 자인 바,
1. 1999년 12월 중순 피의자 사무실에서 패스21(주)의 경영자인 사건외 윤태식으로부터 같은 달 21일 개최 예정인 동 회사 제품 기술시연회 관련 홍보용 기사를 잘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 같은 달 하순 같은 곳에서 위 윤태식으로부터 위 패스21(주)의 시연회에 대한 홍보용 기사를 잘 써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홍보용 기사를 잘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동회사의 주식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처인 사건외 ○○○의 주민등록등본을 위 윤태식에게 교부하여 주어 위 회사 주식 1000주 시가 2억원 상당을 위 ○○○ 명의로 개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고,
3. 2000년 3월 17일 위 신문사 앞 길에서 위 윤태식으로부터 전항기재와 같이 청탁을 받고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 1대 시가 2199만여원 상당을 교부받고,
4. 같은 해 4월경 위 신문사의 피의자 사무실에서 위 윤태식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패스21(주)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1일 서울 소재 큰갯물 횟집에서 9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1월 12월 12일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899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같은 달 7일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골프백화점에서 위 윤태식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청탁을 받고 골프채 1세트 시가 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