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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민간법정 선다

30일 프레스센터… 반민족 반통일 언론행위 기소

김상철 기자  2002.0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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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민간법정에 선다. 1150여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는 30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조선일보 민간법정을 개최한다.

민간법정 헌장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일제 강점기와 역대 독재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조선일보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언론행위, 민족분열을 조장하거나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왜곡·음해하는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진은 고영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수석 판사로 한 3명의 판사, 김인회 민변 변호사를 수석 검사로 한 5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변호인단은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조선일보 전 사주인 계초 방응모의 장남 방재선씨,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30명의 배심원단에서 판결을 내리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재판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사죄, 배상,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민간법정추진위는 지난 24일 민간법정 헌장을 선포하고 조선일보에 기소장을 전달했다. 민간법정 검사단은 기소장에서 ▷일본천황 미화, 일본 제국주의 시책 옹호 보도 등 반민족적 언론행위 ▷3선개헌 지지 및 유신체제 옹호 등 반민주적 언론행위 ▷김일성 주석 사망설, 남한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악의적 보도 등 반통일적 언론행위 60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