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민주당 대선주자 초청 열린 인터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력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오마이뉴스(대표 오연호)는 5일 오후 3시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과의 열린 인터뷰를 생중계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간법에 등록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가 대선주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행사 자체를 실력으로 막아 무산됐다. 선관위는 이날 2시 10분경부터 50여명의 선관위원을 동원해 건물 1층 출입구와 로비, 5층 사무실을 봉쇄했으며 3시 노 고문이 도착하자 건물 자체의 출입을 저지했다. 노 고문은 “선거법 규정에 문제가 있고 선관위의 법 해석도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라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응하겠다”며 5분여간 선관위를 설득했으나 선관위가 실력행사를 거두지 않자 “대선주자로서의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뒤늦게 오마이뉴스 사무실로 들어갔다. 오마이뉴스와 노 고문은 3시 25분경부터 4시까지 유시민씨의 사회로 이번 선관위의 구시대적인 법 적용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대담을 가졌으나 선관위의 계속되는 감시와 방해로 대선 주자 열린 인터뷰는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노 고문을 막아섰던 선관위 최병국 지도과장은 “현재 민주당 경선은 대의원과 당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다. 단 보도의 공익성을 전제로, 방송법상 방송사와 정간법상 일간지만 후보자 토론을 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인터뷰를 방해한 선관위의 행동에 대해 언론자유와 평등권 침해 차원에서 위헌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고, 6일부터 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자유를 원하는 인터넷 매체들과 연대해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오는 8일 예정된 한화갑 고문과의 열린 인터뷰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한번 선관위와 마찰이 예상된다.
인터넷 매체를 언론으로 규정하지 않은 선관위의 이번 법 해석에 대해 시민언론단체들과 인터넷 매체들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변화하는 뉴미디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선 주자들의 TV 대담·토론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방송사 TV 토론회는 이미 허용했다는점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마이뉴스가 ‘정간법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이 아니라고 못박고, 실력행사로 인터뷰를 저지한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정치권은 관련 법규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과감히 없애든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의 박인규 편집국장은 “인터넷 매체의 언론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이번 선관위의 태도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으로 규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하는 젊은이들을 정치 참여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