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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조희준씨 실형

3년6월·3년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박주선 기자  2002.02.06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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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용규)는 4일 징역 7년 및 벌금 80억원이 구형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5억원을, 동아일보사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병관 씨는 취재조사자료비 등을 허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8억원을 횡령, 이 과정에서 5억8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고, 동아일보사 주식을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37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포탈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고령으로서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잃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병덕)는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이 구형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국민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악용, 신문사 및 관련 계열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은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회장이 포탈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했고,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담보 제공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병관 전 명예회장측과 조희준 전 회장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