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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자상 문화 '윤태식 게이트' 선정에 대한 반론

김호경 국민일보  2002.0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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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발표된 2001년 12월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에 문화일보 ‘윤태식 게이트’가 선정된 것과 관련, 서울지검을 출입하고 있는 국민일보 김호경 기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보내왔다.





서울지검 출입기자로서 문화일보의 ‘윤태식 게이트 단독보도’건이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된 데 대해 기협측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문화 기사가 단독보도인 것은 맞다.그러나 단독 발굴기사가 아니라 엠바고를 파기해 보도만 먼저 한 반칙기사일 뿐이다.서울지검 특수3부는 지난해 11월말 윤씨의 패스21 자금 수십억원 유용 및 가장납입 혐의에 대해 기자실에 보도유예를 요청했다.당시 부인 수지김을 살해하고도 안기부 등의 보호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진 윤씨가 국졸 학력에 최첨단 벤처기업인으로 급부상한 배경에 대해서도 출입기자들은 이미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따라서 검찰 수사가 결국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며, 패스21에 전직 장관이 회장으로 재직했고 기술시연회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사실 역시 주지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부의 엠바고 요청은 수용하던 관례에 따라 기자실은 일단 검찰 수사가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도를 당분간 유예하자는데 합의했다.그리고 당장 급선무였던 이용호·진승현 게이트 취재보도에 매달렸다.그러나 문화일보는 작성자를 익명으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기사에 ‘특별취재반’이라는 떳떳치 못한 바이라인을 붙여 엠바고를 파기했다.‘특별취재’된 내용은 전혀 없는데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였기 때문에 출입기자들은 강경 분위기 속에 곧바로 징계회의를 소집, 문화일보에 1개월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기협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엠바고 파기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우선이라며 수상작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기협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대체 엠바고를 뭐라 생각하며 출입정지를 결정한 법조 기자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가.엠바고는 먼저 깨는게 임자라는 교훈을 남기고 싶은 건가.문화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사를 써야한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그렇다면 당초 엠바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거나, 아니면 사후에라도 회의소집 등을 요청해 엠바고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어야 마땅했던 게아닌가.

게다가 해당 기사는 타사 기자들이 미처 몰랐던, 문화 기자들만의 땀 냄새가 역력한 취재 내용이 보이지 않는 막연하기 짝이 없는 기사다.유일하게 새로운 팩트가 민주당 당직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대목인데, 그나마 오보임은 보도 당일 판명된 바 있다.이렇다 할 후속보도도 없는 단발성 엠바고 파기 기사라는 데 대해 기협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동의할 수 없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