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서 조선일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30명의 배심원단은 “조선일보는 반민족적 행위나 권언유착 행태에 대해 아직도 참회나 사죄가 없다”며 유죄를 평결했다.
이에 앞서 검사진은 조선일보를 기소하며 재판부에 “명백히 유죄임을 선언하고 필요한 권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사진이 기소 근거로 제시한 사례는 노골적인 친일광고 게재, 미국 일변도 보도, 3선개헌 지지, 전두환 찬양 미화, 금강산댐 건설, 김일성 사망설 보도 등이었다.
이날 민간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들의 새로운 증언과 사죄가 이어졌다.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조선일보의 반민족적 언론행위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지난 38년 2월초 당시 조선일보 사주인 계초 방응모가 일본 지식인 덕부소봉(도쿠도미 소호)에게 보낸 신년 인사편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 국장은 “이 연하장은 일본 의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입수한 것”이라며 “덕부소봉은 이광수 등 국내 친일파들이 추종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계초 방응모의 장남 방재선씨는 “조선일보 현 경영진과 무관하게 친일과 굴종의 역사에 대해서 계초의 적손으로서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방씨는 또 권언유착 사례로 “내가 고3때인 62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우리 집을 찾는 것을 목격했고, 김영삼씨도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 방일영 당시 조선일보 회장과 아침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조선일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시대적 한계와, 과연 조선일보만이 그런 보도를 해왔는지는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선일보에 ▷유죄로 인정된 기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죄하고 ▷관련 기사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을 문책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