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언론으로 '인정' 후보토론은 '불법'

선관위 인터넷 매체 대선토론회 모순된 결정

김상철 기자  2002.02.20 00:00:00

기사프린트

“언론임을 인정하지만, 현재로선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관련기자 3·4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인터넷매체의 선거 대담·토론회 개최 문제에 대해 모순된 결정을 내려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인터넷매체도 언론이라고 인정,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토론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면서도 여전히 현행 법 규정을 들어 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언론사가 선거 120일 전부터 후보자 대담·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언론기관의 취재 보도·활동은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며 토론회 개최를 허용했었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유권 해석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18일 회의에서 사실상 언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매체들이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와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에 위배되므로 인터넷매체가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일간신문사와 인터넷매체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측은 19일 “이번 결정사안은 관련 법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를 추진했던 오마이뉴스의 이한기 팀장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관련 법 개정 요청은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현행 규정을 들어 여전히 토론회를 금지한 것은 실망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애초 토론회 허용을 요구했던 취지는 인터넷매체가 언론으로 기능하는 ‘현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였음에도 불구, 선관위가 현실 규정을 들어 이를 금지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오프라인 매체를 별도로 등록, 대선주자 토론회를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