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연합뉴스사법의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주최로 열린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연합뉴스사법 관련 의견들을 검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진석 자민련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55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 입법 청원한 지 5개월여만에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안’ 처리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흥길 의원측은 지난 16일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입법 추진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며 “문광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측은 “상법상 특정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안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문제 등 연합뉴스사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렇다고 이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칭 ‘통신사진흥법’을 대안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 대체안을 상정하는 것이 일차 목표라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통신에 관한 별도의 일반법을 제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법 21조 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에 관한 독립된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제출된 국회 문화관광위 전문위원실의 연합뉴스사법 검토보고서는 이 문제와 관련 “뉴미디어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통신언론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뒷받침하는 일명 ‘통신언론법’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그러나 “일반법 제정에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전 단계로 ‘연합뉴스사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 기간통신사의 지정·보호·육성에 대한 국가적·정책적 고려가 우선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