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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정간법 개정 진지한 논의를

우리의주장  2002.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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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7명이 지난 8일 공동 발의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놓고 언론계 안팎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사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언론통제 의도가 담겼다”며 격렬하게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부에서는 소유지분 제한 규정의 삭제 등을 이유로 오히려 미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야 정당은 “당 차원에서 조율된 게 없다”며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간법 개정안 논의가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국회 심의를 무한정 늦추는 것은 옳치 못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 발의가 해당 의원들의 ‘자발적’ 의정활동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그간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와 입법투쟁에 부응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언론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일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비판하는 주요 내용인 신문사 편집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경영자료의 정부 신고조항 등은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토론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런 조항이 언론통제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 언론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 편집권 독립이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지 여부가 토론을 통해 걸러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편집위원회는 이미 중앙일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보일 일이 아니라고 본다.

또 일부에서 정간법 개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는 점에서 언론개혁이 자율로 진행되지 못하고 타율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 역시 논점에서 벗어났다고 본다. 그동안 국민들의 언론개혁 요구를 외면한 쪽이 누구였던가를 감안하면 이번 정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타율개혁 운운하는 것은 언론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시민단체가 정간법 개정을 요구하고 정치권 일부가 법제화 작업에 나섰다는 것은 언론으로서는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추구라는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외부로부터 채찍이 되어 언론계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정간법 개정안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다른 것은 두고서라도 인터넷매체 조항 신설 등은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여야 정당은 논란을 어물쩍 비켜갈 게 아니라 그간 진행돼온 시민단체의 정간법 개정 의견뿐 아니라 언론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회 문광위에서 정간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논의, 입법으로 결실을 맺는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