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위성재전송 '방송위 승인' 통과 될듯

국회 방송법 개정 심의…KBS사장 '국회 동의' 논란 예상

박미영 기자  2002.02.20 15:21:13

기사프린트

방송법 78조가 오는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지상파방송의 위성동시재전송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여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는 18일 회의에서 방송법 78조 개정안을 22일 상임위에 상정하고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미 KBS1TV, MBC, SBS의 위성재전송을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제하도록 한 방송법 78조의 개정에 합의한 만큼 22일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2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성방송 본방송 이후에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예상돼 이 또한 정치권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 문광위 간사는 22일 열리는 상임위에 방송법 78조 개정안 외에도 방송위원 구성 방식 관련 조항 등 그동안 제기된 방송법 관련 사항들을 모두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당초 방송법 78조 개정안만 상정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모든 안건을 상정, 논의하자고 주장해 한동안 국회가 공전됐었다.

현재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 관련 조항은 방송법 78조 외에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수를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제1야당이 추천한 위원을 1인 이상 포함시키도록 한 것과(방송법 21조)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것을 협의로 변경하고(방송법 27조)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KBS사장 선임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방송법 50조)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업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지분 제한 규정 폐지(방송법 8조) 등 모두 10여건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당초 국회 의석비율에 따른 추천 등 자민련과 합의한 내용을 번복함에 따라 민주당 뿐 아니라 자민련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의 지분제한 규정 폐지 등 다른 조항들도 여야간 의견 차가 커 방송법 78조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