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가 설 전후 촌지 거부, 선물 처리 내역을 자체 공개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4일 촌지나 1만원 이상의 선물 거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자실천요강’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경남도민일보 기자회(회장 김주완 여론매체팀 차장)는 지난 8일, 13일 두차례에 걸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촌지 거부, 상품권 등의 처리 사례를 공개했다.
8일에는 ▷일부 출입처나 정치인들이 촌지나 상품권을 전달하려 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모두 거절했으며 ▷한 취재원이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전달, 이를 기자가 거절하지 못했으나 일체의 유가 증권 거부 규정에 따라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또 사과 2상자, 쇠고기 정육세트 1상자, 주류 1병이 회사로 배달되어 왔지만 불가피하게 돌려주지 못해 사회복지관에 기탁했다고 설명했다.
13일에도 한 정치인이 기자 집으로 10만원권 상품권을 우송한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기자회는 일단 되돌려줄 계획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 출입처에서 기자의 집으로 택배로 선물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으나, 해당 기자가 되돌려주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99년 촌지 거부 등 자체 윤리강령을 채택한 이후 이달 4일 이를 구체화한 ‘기자실천요강’을 발표했다. 실천요강은 촌지거부 입장과 함께 선물 관련 예외규정을 ‘1만원 미만의 달력, 필기구, 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로 한정했다.
아울러 한도를 넘어서는 선물의 경우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한다고 규정했다.
김주완 여론매체팀 차장은 사례 공개와 관련 “구체적인 실천요강을 발표한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천 내역을 독자와 지역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례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