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편집국 국부장단, 논설위원 등에게 미지급 연차 수당에 대해 반납 각서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편집국 국부장단은 지난 6일 회의를 소집해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 반납 각서’를 썼다. 편집국장은 이 자리에서 회사측의 자금 사정을 설명하면서 타 국실에서 반납 각서를 제출한 만큼 편집국 국부장단도 나설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국의 한 부장은 “국장단부터 서명을 하는데 부장단이 거부하기는 어려웠다”며 “사실상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 찜찜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회사측은 논설위원실, 광고국, 총무국 전 사원에 대해 연차수당 반납 각서를 받은 바 있다.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위원장 박정태)는 이에 대해 6일자 성명에서 “각서를 쓴 것은 전적으로 회사측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절대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사측이 휴가보상금 반납을 강요한 것은 노동력 착취이자 임금 착취”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1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조합원들의 연차 수당이 아무런 협의없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2월 급여일(25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승숙 사장을 임금체불 혐의로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도환 총괄상무는 “반납 각서는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차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지급 시기, 범위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반납 각서를 제출한 사원들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