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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 개정 물 건너가나

민주당 '뒷짐' 속타는 개혁파 의원

박미영 기자  2002.02.20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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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논의 않기로…개정 사실상 불가능



여야 개혁파 의원 27명이 편집권 독립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 언론시민단체가 제기해온 내용을 일부 반영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국회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정간법 관련 논의가 국회 내에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조선, 동아 등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마저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출된 정간법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및 공표 의무화 ▷문화관광부에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등 경영 자료 신고 ▷인터넷 매체와 특수통신사에 관한 규정 신설 ▷구독계약을 강요하거나 독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가지 제공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11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입법 청원한 법안 내용을 기본 토대로 화해와전진포럼, 정치개혁의원모임 등 개혁성향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청원의 핵심사안이었던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위헌 논란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같은 법률안이 제출되자마자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14일자 1면에 각각 ‘정간법 개정 독소조항 논란’, ‘신문 편집권 침해 논란’ 등의 기사를 실으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데 이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이 사설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겨레, 대한매일 등은 정간법 개정을 찬성하고 나서는 등 언론사간에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됐다.

찬반논란이 엇갈리고 있는 주요 쟁점은 편집위원회 구성과 경영자료 공개 부분. 반대 입장에서는 편집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고 경영자료를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언론사 편집과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장치라며 ‘언론통제’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찬성 입장에서는 편집권 독립과 국민의 알권리,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며 정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 무가지 제공 금지와 관련해서도 조선, 동아 등은신문사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측은 “독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가지 제공을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일부에서 법안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처음 안건으로 다뤄지면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 역시 정간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한 채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정간법 개정 논의는 언론 세무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