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터넷매체의 선거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은 일단 정기간행물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매체의 선거 관련 대담·토론회 개최를 금지한 것은 전형적인 ‘보신주의적’ 태도라는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법 규정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에 급급,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유권해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21일 ‘대선 120일 전(8월 21일)부터 언론의 입후보 예정자 대담·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는 선거법 82조 1항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허위논평 보도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 이용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이전부터 언론기관의 토론회 개최는 가능하다”고 결정한 것. 인터넷매체의 토론회 개최를 법 개정 문제로 떠넘긴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인 셈이다.
정간법상 언론기관인 일반 신문사와 인터넷매체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것은 “공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개최가 가능하다는 결정 역시 현실성을 결여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한기 오마이뉴스 팀장은 “무수히 많은 신문들이 정간법에 등록됐다는 것만으로 공정성을 인정받고 매일 수십만 독자들에게 공정성을 인정받은 인터넷매체는 여기서 제외되는 현실을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데일리,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등이 참여한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는 지난 7일 “선관위가 할 일은 입법부에 법 개정 의견을 내고 개정 전까지 상식과 현실에 맞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환 이데일리 대표는 “취재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취재현장이나 ‘동종업계’에서도 인정하는 사안을 법 규정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국장도 “대통령도 인터뷰하는 매체가 언론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우선적으로 언론으로 규정한 뒤 시장 논리나 법 규정을 통해 걸러내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여야의원 27명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을 ‘온라인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금 시점은 인터넷매체의 언론 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실제 선거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주최할 수 있는 인터넷매체의 범위, 인터뷰 형식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행법이 문제라면 최소한 1~2개월 안으로 임시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고 대선이 끝나면 관계기관과 언론단체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