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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저지 시대흐름 역행하는 것"

제18회 기자포럼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박주선 기자  2002.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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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와 언론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18회 기자포럼이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오마이뉴스의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매체의 법적 지위와 선거보도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발제를 맡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오마이뉴스가 언론매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현행 정간법상의 등록을 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자연스럽게 기존의 법 해석론에 기초해 대선후보 토론회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교수는 “정간법상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인터넷매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 교수는 “인터넷 매체가 활자매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간법상 규제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 매체도 다른 언론기관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거법, 정기간행물 등록법, 방송법을 들어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를 금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일로 다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현행법으로도 인터넷 매체가 선거보도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언론계, 전문가, 정부, 학계가 종합 매체법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은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 일반 개인,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 이외에 언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선관위가 오마이뉴스의 대선예비 후보자 인터뷰를 저지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었다”며 “선관위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을 고수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고명섭 한겨레 여론매체부 기자는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매체는 속보성, 심층성, 대안성, 현장성 등을 기반으로 기존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터넷 신문을 포용하는 쪽으로 선거법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동수 민주당 전문위원은 “민주당은 정간법에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쪽으로 법개정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매체의 개성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간법의 테두리로 묶거나 통합 매체법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간법에 제호, 발행인 등 제한적 사항만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