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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성인방송 홍보 기사

2000만원 받은 스포츠지 기자 구속

박주선 기자  2002.0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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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방송 사이트를 홍보하는 기사를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신동립 스포츠투데이 기자가 구속되면서 성인방송 보도 관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지난 20일 신 기자에 대해 ‘바나나 TV’ 대표 신모씨에게서 기사 청탁과 함께 200만원씩 10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스포츠투데이 기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은 기자들이 많다”며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협의회 차원의 자정 결의 등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 차원에서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오필승 편집국장은 “돈을 받고 기사를 쓴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보도에 나온 검찰의 수사 내용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 인터넷 성인방송의 보도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도 내용의 선정성은 차치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사가 업체의 보도자료를 여과없이 내보내는 ‘홍보성 기사’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성인방송을 담당하는 스포츠신문의 한 기자는 “성인방송 측에서 보도자료를 보내오면 일일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독자들에게 흥미나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보도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또 “다른 신문에 난 기사가 본지에 실리지 못하면 물먹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소문이 나는 게 곧 홍보가 되는 인터넷 성인방송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릴리스를 하는 게 관행이다. 신문이 중요한 홍보수단이고, 대체로 업체의 보도 자료가 그대로 기사화되는 현 보도 관행은 촌지 수수를 구조적으로 용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