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위성재전송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26일 논란 끝에 상임위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위성재전송을 방송위 승인사안으로 규제하는 내용에 합의하기는 했으나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법사위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국회법에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3일전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성재전송 관련 법안은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월 1일로 예정된 위성방송 본방송까지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현행법에 따라 재전송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방송계 혼란이 예상된다.
KDB 대외협력실 공희정 부장은 “본방송에 앞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과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채널운영정책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이후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방송협의회는 “여야가 이미 지상파방송의 위성재전송을 규제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법개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개정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강행하는 것은 방송계의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광위는 당초 지난 22일 상임위를 열고 방송법 78조 개정안에 합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이날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또 2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시한이었던 25일에도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가 “사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산시키는 등 엉뚱한 정쟁에 휘말려 시급한 방송계 현안을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