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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미 상의 소장 인질' 보도

"검찰 잘못 인정" 오보 판명

박주선 기자  2002.02.27 1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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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디오 재분석 결과



한총련의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 시위 도중 테미 오버비 미 상공회의소장을 인질로 잡으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와 22일자 동아·조선·한국일보 등은 “주한 미상공회의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한총련 시위대 가운데 남자 2명이 오버비 상공회의소장을 인질로 잡으려 했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서울지검 공안2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토대로 사회면에 1∼3단 크기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21일 오마이뉴스와 관련 당사자들이 검·경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뒤늦게 “당시 상황을 촬영한 비디오를 다시 분석한 결과 남자 두 명이 오버비 상공회의소장을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를 한 한국일보 서울지검 출입기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본의 아니게 오보를 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 내용을 정정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2일자 문화일보와 23일자 대한매일은 미 상공회의소장을 인질로 잡으려 했다는 일부 언론과 검,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오보를 냈던 동아일보는 22일자 시내판에서 기사를 삭제했고, 한국일보는 23일자에 “미 상의소장 인질 시도 점거과정 오해서 비롯”이라고 정정 내용을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재보도 하지 않았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