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거듭해온 KBS 노조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용택·강철구 탄핵 정·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전격 사퇴함으로써 1년 2개월여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했던 KBS 노조가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이용택·강철구 씨는 언론노조가 자신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과 임시총회를 통해 탄핵을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며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21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다음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노조 출범 초기부터 성추행 혐의와 창사기념품 선정 개입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급기야 지난해 10월 19일 KBS 조합원 임시총회의 재탄핵 결의 이후에도 4개월 이상을 끌어온 KBS 노조 사태가 드디어 일단락 된 것.
탄핵 정·부위원장이 물러남에 따라 언론노조 KBS 본부(직무대리 이규현)는 지난 22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조합 정상화를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KBS 본부는 또 조합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탄핵 집행부 전원의 전임 해제 및 조합비 입금 창구변경을 회사측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따라 KBS는 지난 25일 이용택·강철구 탄핵 집행부 10명 전원에 대해 전임 해제를 통보했다.
언론노조는 27일 2002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KBS 노사 본회의를 시작으로 △공정방송 △인사 △임금복지·근로조건 △조합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단체 교섭에 나선다. 또 KBS 본부는 같은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새 위원장 보궐선거 일정 등 노조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KBS 노조의 내부 갈등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다. 탄핵된 노조 사무처 집행간부들이 “전임 해제 조치를 회사가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이들은 “언론노조 KBS 직무대리로 위촉된 이규현 씨의 요청으로 회사가 전임자 해제를 통보했으나 직무대리의 임명이 위법·부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규현 씨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