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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50곳 중 23곳 '금연구역'

울산시청 담배 피우면 2만원 '벌금'

박주선 기자  2002.02.27 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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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50곳 중 23곳이 금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호일 부산일보 문화부 차장이 전국 기자실 50곳의 금연 실태를 조사, <신문과 방송> 3월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27곳(54%)은 흡연, 23곳(46%)은 금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 기자실 22곳 중 14곳(64%)이 금연구역이다. 실례로 청와대 기자실은 중앙 지방 사진 등 3곳의 기자실 중 지방 기자실 한 곳만 빼고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광화문 청사 내 통일부, 외무부, 교육부 기자실도 비교적 금연이 잘 지켜지는 곳이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기자실에서도 흡연이 불가능하다. 국방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 기자실은 금연을 하는 대신 기자실 옆에 흡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당 기자실도 흡연이 어려운 곳 중 하나다. 민주당은 중앙 지방 기자실 모두, 한나라당은 중앙 기자실이 흡연 금지구역이다.

반면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국무총리,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은 흡연이 가능하다.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은 지난해 출입 기자들이 금연을 결의했으나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지방 기자실도 서울에 비해 흡연에 관대한 편이다. 김 차장에 따르면 부산 등 7개 시청과 제주 등 9개 도청의 29곳 중앙 지방 기자실 가운데 10곳(34%)이 금연구역이다.

이외에 조사대상 기자실 50곳 중 출입기자(7명) 모두가 ‘비흡연자’인 곳은 춘천시청 기자실이 유일했다. 또 강도 높은 금연 결의를 한 곳은 울산시청 지방기자실로 흡연시 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청은 금연과 흡연을 절충해 오전, 오후에 각 1시간씩 금연 시간대를 정했다.

김 차장은 “금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기자들은 한 손에 담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금연 기사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조사를 하게 됐다”며 “조사 결과 다수의 기자실이 금연 열풍의 사각 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차장은 “금연건물 지정 조항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2003년 1월 시행된다는 부칙과 함께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기자실을 ‘흡연’ ‘금연’으로 구분하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