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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KBS 2TV 재전송

국회 법개정 무산 따라

박미영 기자  2002.03.06 1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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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위성재전송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은 지난 1일 본방송을 시작하며 현행법에 따라 KBS2TV를 의무 재전송했다. 이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상임위에서 KBS2TV를 의무재전송 채널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회의 법개정 지연이 방송계 혼선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광위는 지난달 26일 상임위에서 MBC, SBS, KBS2TV의 위성재전송을 방송위 승인사항으로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파행으로 상임위 상정이 지연됨에 따라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위성방송 본방송 전에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KDB는 지난 1일 본방송을 시작하며 현행법에 의무재전송 하도록 돼 있는 KBS2TV에 대한 재전송을 강행했으나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다시 KBS2TV를 재전송 채널에서 제외해야 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KDB는 논란이 됐던 MBC와 SBS에 대해서는 일단 방송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전송하는 것을 유보했다.

한편 KBS는 문광위가 KBS2TV를 의무재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지난달 26일 9시 뉴스에서 ‘방송법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등 방송법 개정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