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회사 비상방호 대책 수립에 나섰다. 기사에 항의하는 동대문 흥인·덕운 상가 상인들이 편집국까지 들어와 항의하는 소동이 계기가 됐다.
한경 비상방호 대책에 따르면 우선 외부인들이 몰려온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누구든지 사내 비상계획관에게 통보한다. 신고 전에 외부인들이 회사에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외부인이 건물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화물용 이외 모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지한다. 1차 저지선이 뚫리면 편집국을 봉쇄하고 외부인을 강당으로 유도한다. 외부인들의 편집국 진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협상장 출입을 통제하는 데 주력한다. 또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사 시에는 경찰투입을 요청하고 장기농성 시에는 교대 방호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경이 이같은 회사 비상방호 대책을 수립한 계기가 된 것은 2월 21일자 ‘동대문 흥인·덕운시장 재개발-17층 규모 대형쇼핑몰 건설’ 기사. 지난달 21일 동대문 상가 상인 300여명은 “이 기사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13층 편집국으로 몰려와 항의를 했다. 상인들은 2시간 30여분만에 한경측과 2월 22일자에 사과문 및 상인들의 재개발 반대 입장을 담은 기사 게재 등에 합의한 뒤 철수했다.
박주병 사장실 차장은 “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익집단이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이 기회에 방호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