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구성작가 노조 교섭권 있다"

서정은 기자  2002.03.20 11:41:10

기사프린트

중앙노동위원회가 방송사 구성작가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려 주목된다.

중노위는 지난 2월말 마산MBC 구성작가들이 마산MBC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는 구성작가들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는 마산MBC 구성작가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여성노동조합 방송사지부 소속인 마산MBC 구성작가와 리포터들은 지난해 4월 △채용·해직 기준 마련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마산MBC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프리랜서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응하지 않았다. 여성노조 방송사지부가 지난해 9월 7개 지방MBC에 요청한 단체교섭에서도 방송사들은 한결같이 경남지노위의 기각 판정을 강조하며 “교섭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여성노조 이혜순 기획국장은 구성작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이번 중노위 판정에 대해 “구성작가와 리포터들이 노동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는 4월 봄 개편에 맞춰 단체교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