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8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발한 총 2630건의 부정선거운동 사례 가운데 신문방송을 이용한 부정사례는 3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부정선거운동 적발건수 집계에 따르면, 이들 부정선거운동 적발 건수 가운데 신문방송의 부정 이용 사례는 357건으로 시설 또는 인쇄물 관련 사례(958건)나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사례(608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언론을 부정 이용한 사례의 유형으로는 △특정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광고의 게재 △특정 후보예정자를 다룬 뉴스 또는 방송물의 반복 편성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공표 △특정 후보예정자에 유리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신문의 다량 제작 배포 등이 있다.
서울의 한 종합유선방송사 대표인 유 아무개씨의 경우 ○○구 등 3개구 청장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2002년도 구정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을 제작, 지난 2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1일 5회씩 총 20회 반복 방송해 주의를 받기도 했다. ○○언론문화연구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 1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 광역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조사결과를 공표해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