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소유구조는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정부가 직간접적인 영향하에 있는 지분 61%를 동원해 인사 등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임 이사진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하루 뒤인 지난 13일 대한매일 노동조합(위원장 손석구)이 발표한 성명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에도 이같은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다. 성명서는 “민영화 원년을 자축해야 할 우리는 역설적으로 민영화의 뜻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며 “제 2주주인 정부의 끈질긴, 부당한 인사 개입은 우리를 분노케 했다”고 밝혔다. 이사진 선임 과정에서 정부측이 특정 인사의 잔류나 선임을 강력히 요구해 민영화 의미가 퇴색했다는 것이다.
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월 15일 162억원의 주식대금을 납부하면서 39%의 지분을 갖는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대한매일은 우리사주조합이 재정경제부(30.5%)와 KBS(8.1%) 등 정부측 지분을 합한 것보다 많은 지분을 획득하면서 “57년간 정부소유 신문에서 공익정론지를 표방한 명실상부한 독립언론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독립선언’을 했다.
그러나 소유구조 변동 이후 처음 실시된 이사진 선임 과정에서 정부측은 주총 3일전 전만길 대표이사와 김삼웅 주필의 잔류를 요구했다. 주총 당일 이들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자 또다시 모언론사 출신의 논설위원을 상무이사 겸 주필로 선임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오전 11시 50분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이어진 주총은 정부측 추천 인사 한 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최대주주는 바뀌었지만 정부측의 영향력 행사는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다. ‘개입’의 근거는 ‘주권 행사’로, 재정경제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영화는 됐지만 여전히 정부측 우호 지분으로 계산되는 포철과 KBS의 지분까지 합할 경우 정부측은 61%에 달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김병기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정부 등 공공성을 가진 지분이 60%가 넘는데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며 “대한매일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30.5%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정부소유 매체의 민영화’라는 당초 민영화 취지에 걸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내부에서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상여금 500% 반납 등 고통 분담을 통해 얻은 ‘민영화’에 대한 실망감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대한매일의 한 기자는 “대한매일 문제는 주식회사 주주들의 지분 행사가 아닌 언론개혁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정부의 특정 인사심기 식의 주권 행사는 민영화 이전에 보여준 구태의연한 간섭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실질적인 민영화를 위해 정부의 지분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2단계 민영화 작업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이 증자를 통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정부 지분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측 지분이 없어져야 완전한 독립언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삼 사장은 “2단계 민영화에 대한 사원들의 의지와 결의는 충만하다”며 “2대주주인 정부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는 말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