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게이트’ 관련자들의 검찰 기소가 시작되면서 검찰의 연루 언론인 처리 기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매일경제 강모 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부장은 윤씨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 300주를 150만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언론사 관계자 3~4명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강 부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결정은 여타의 사례에 비춰볼 때 그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영화배급사와 기자들 간 촌지 문제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이기종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과 신동립 전 스포츠투데이 차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개 스포츠신문 기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기준은 금품 수수 액수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구속, 1000만원~2000만원은 불구속 기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종 전 국장은 영화배급업체에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치권의 뇌물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정보통신부 전 국장이 패스21 주식 200주를 넘겨받은 혐의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를 통해 진승현 MCI 코리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역시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윤태식 게이트 연루 언론인 추가 기소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처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월 윤태식 게이트 연루 언론인들의 구속이 잇따를 당시 검찰에서는 대가성 있는 주식 200주(1주당 20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무상 또는 저가로 받은 경우 구속한다는 방침이었다.
한 검찰 출입기자는 “윤태식 게이트 연루자 가운데 공무원의 경우 수뢰 액수가 훨씬 적음에도 구속된 바 있다”며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언론인을 불구속 처리한 것은 솜방망이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기자는 “검찰이 윤태식 게이트 연루 언론인들을 한차례 구속 기소했고 최근 스포츠신문 기자 구속도 이어졌기 때문에 언론을 너무 몰아붙인다는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태식 게이트 연루 언론인 징계와 관련 KBS,연합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아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KBS는 소환조사를 받았던 고모 총국장을 연초에 수원센터 전문위원으로 발령낸 데 이어 이달초 다시 총무국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조항 위반, 회사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해당 기자를 1개월 감봉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