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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 언론인 처벌기준 '애매'

6000만원 주식받은 경제지 부장 불구속

김상철/서정은  2002.03.20 1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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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원 받은 스포츠지 관계자는 구속





‘윤태식 게이트’ 관련자들의 검찰 기소가 시작되면서 검찰의 연루 언론인 처리 기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매일경제 강모 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부장은 윤씨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 300주를 150만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언론사 관계자 3~4명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강 부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결정은 여타의 사례에 비춰볼 때 그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영화배급사와 기자들 간 촌지 문제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이기종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과 신동립 전 스포츠투데이 차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개 스포츠신문 기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기준은 금품 수수 액수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구속, 1000만원~2000만원은 불구속 기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종 전 국장은 영화배급업체에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치권의 뇌물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정보통신부 전 국장이 패스21 주식 200주를 넘겨받은 혐의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를 통해 진승현 MCI 코리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역시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윤태식 게이트 연루 언론인 추가 기소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처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월 윤태식 게이트 연루 언론인들의 구속이 잇따를 당시 검찰에서는 대가성 있는 주식 200주(1주당 20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무상 또는 저가로 받은 경우 구속한다는 방침이었다.

한 검찰 출입기자는 “윤태식 게이트 연루자 가운데 공무원의 경우 수뢰 액수가 훨씬 적음에도 구속된 바 있다”며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언론인을 불구속 처리한 것은 솜방망이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기자는 “검찰이 윤태식 게이트 연루 언론인들을 한차례 구속 기소했고 최근 스포츠신문 기자 구속도 이어졌기 때문에 언론을 너무 몰아붙인다는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태식 게이트 연루 언론인 징계와 관련 KBS,연합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아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KBS는 소환조사를 받았던 고모 총국장을 연초에 수원센터 전문위원으로 발령낸 데 이어 이달초 다시 총무국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조항 위반, 회사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해당 기자를 1개월 감봉 처리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