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언론사가 오는 3월말로 세무조사 추징세액에 대한 납부 기한이 끝남에 따라 자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언론사는 추가로 3개월 분납신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4, 5, 6월에 나눠 완납해야 하므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해 광고 사정이 좋지 않아 영업손실이 많이 난 언론사의 경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중순 대분분의 언론사들이 납부유예신청을 하자 3월 30일까지 납부하라며 징수기간을 6개월 연장해줬다. 그러나 관련법에 심사를 거쳐 6개월 연장과 3개월 분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 다음주 안에 3개월 분납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세 시효가 끝난 95년도 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난해 납부를 완료했다.
결산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언론사들은 광고 불황과 세무조사 추납금을 영업외비용 처리하면서 많은 적자를 냈다. 동아일보의 경우 세무조사 추징금과 공정위 과징금 302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사상 최대인 56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한국일보는 추징금 89억원 중 95년도 분 20억원 가량은 납부했으나 지난해에도 상당한 적자가 예상돼 3월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매일과 한겨레도 각각 추징금 94억원과 11억6500만원 중 일부를 납부한 상태이나 역시 지난해 영업손실이 커 3월말까지 일시납 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연합은 지난해 5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추징금이 9억원 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화일보도 지난해 100억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들은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일단은 3개월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결산 결과, 추징세액 등을 비용 처리하고도 흑자를 본 언론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언론사의 경우 추징금 납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법인에 부과된 추징세액 447억원 중 지난해 95년도 분 144억원을 납부해 오는 3월말까지 303억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난해 447억원을 영업외비용 처리하고도 283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추징금을 납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반응이다.
KBS, MBC, SBS 등 지난해 모두 흑자를낸 방송3사도 자금 유동성 등을 감안, 분납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추징금 납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S의 경우 290억원의 추징액이 부과됐으나 지난해 이를 비용처리하고도 22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다른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징액 규모가 적은(70여억원) SBS의 경우도 지난해 517억원의 흑자를 냈다. 지난해 294원의 흑자를 낸 MBC는 지난해 28억여원을 납부하고, 오는 3월말까지 255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MBC는 자금 유동성을 위해 분납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를 감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