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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재전송 방송법 개정

법사위 원안대로 통과

박미영 기자  2002.03.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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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발표 이후 방송계에 큰 혼란을 불러왔던 지상파방송의 위성재전송 논란이 관련 방송법 개정으로 일단락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EBS로 제한하고, KBS 2TV와 MBC, SBS 등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제한다는 방송법 78조 개정안을 문화관광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이 3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부터는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