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온 일부 기자들의 비뚤어진 취재 행태와 윤리 의식에 철퇴가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윤태식 게이트’와 관련 패스21의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주식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제지 전 부장 2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제지 전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언론의 공공성에 비춰 기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서울경제 전 부장 최영규씨가 윤태식씨로부터 패스21 주식 1000주(2억원 상당)와 법인카드, 승용차 1대, 골프채 1세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몰수 300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전 부장 민호기씨에 대해서도 윤씨로부터 주식 300주(6000만원 상당)를 150만원에 취득하고 주식 1000주(60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받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며 징역 2년과 몰수 1300주,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초범이나 하위 공직자의 업무상 배임의 경우 금품을 몰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언론사 간부들에게 보다 막중한 책임을 묻고 엄벌에 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주식 400주(8000만원 상당)를 액면가인 200만원에 구입하고 주식 1000주(6000만원)를 무상으로 받은 매일경제 전 기자 이계진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몰수 1400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의 목탁이라고 불리는 언론의 공공성에 비춰 기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 이 사건의 재물 및 이익이 다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상 변호사는 “하위 공직자나 일반 잡범의 경우 업무상 배임이라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많은데 언론사 부장들에게 징역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기자들이 사회적 주시의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언론계의 자정운동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