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가 방송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방송위원회가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를 불허하자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대인 방송위원장이 방송위 회의록 일체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사본의 교부나 복사를 불허한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 결정이라는 것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월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2월 25일까지의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자료 일체를 공개 청구했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 정책, 지상파방송 재전송 방식 결정 등 각종 정책 결정과 방송사업자 인허가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평가·분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방송위는 “6개월간의 회의록을 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복사 과정에서 분실 등의 우려가 있으며 참고자료 등 관련 정보가 전면 공개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에 대한 열람과 메모만을 허용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공개 방법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열람도 분명히 공개에 해당한다. 다만 방송위의 업무 성격과 편이성을 고려해 열람으로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강대인 방송위원장이 밝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향후 어떤 방법이 적정한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27일 열람, 사본, 컴퓨터 파일 등의 방법으로 회의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청구하고, 방송위가 계속 복사를 거부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언론인권센터 안상운 변호사는 “회의록 전체 자료의 사본이 공개돼야 그동안 파행을 겪은 방송위의 방송정책 결정 과정 및 각 방송위원들의 입장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검증 작업을 펼칠 수 있다”며 “방송법상 방송위 회의는 공개하게 돼 있는 만큼 방송위가 계속 복사를 거부한다면 회의 참관 투쟁을 비롯해 법적 대응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인권센터는 지난달 27일 방송위원장 및 방송위원 판공비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