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 임명 과정에서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는 김동선 방송위원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임명된 것인지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방송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력서 외에 관련 정보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지난달 29일 대통령 앞으로 △김동선 방송위원의 임명을 취소할 것 △향후 반드시 방송법 자격요건을 엄격히 갖춘 자를 방송위원으로 임명할 것 등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방송법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방송위원을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김동선 방송위원은 이력서 외에 어떠한 임명 관련 정보가 없어 방송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인권센터는 항의 서한에서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기본 계획 수립과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방송발전기금 관리 등 방송에 관한 최고 정책기관이며 방송위원은 이러한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따라서 방송위원이 방송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방송위의 위상과 독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실련 미디어워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8월에도 “현재의 방송위원 중 다수가 단지 이력서 몇장에 의해 임명,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송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명추천권자인 국회의장, 임명추천의뢰권자인 국회 문광위원장 및 여야 3당 총재 앞으로 항의 공문을 보내고 임명 취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