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4·3희생자유족회(4·3유족회) 이성찬 회장 외 유족 446명은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 여순사건 관련 기사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8일 월간조선사와 조갑제 대표, 취재기자를 상대로 1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4·3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유족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유족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제껏 정부에 의해 왜곡되어 왔던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기만을 고대해왔는데 월간조선은 기존 평가마저 부풀려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4·3유족회는 소장을 통해 “월간조선이 <한국전쟁사>라는 책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인용해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무장폭동’이라고 보도, 이를 정부 내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독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4·3유족회는 “<한국전쟁사> 어디에도 ‘북의 지령을 받았다’거나, ‘무장 폭동’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하고 “영화 ‘애기섬’을 제작한 감독과의 인터뷰에서도 ‘제주 4·3폭동은 북의 지령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해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월간조선은 ‘여수 14연대 반란진압을 양민학살로 몰고 간 영화 애기섬 제작에 군 장비가 지원된 과정’ 기사에서 <한국전쟁사>를 인용, 4·3사건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총선을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규정했다.
또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 질의를 통해 “제주 4·3폭동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5·10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에 따라 발생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