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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기조실 간부 긴급 구속

직원 이메일 해킹 지시…해고 근거자료로 활용

박미영 기자  2002.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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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간부 사원 한 명이 최근 사내 불법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긴급 구속됐다. 특히 이 사원이 해킹한 내용이 지난 3월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3명 중 한 명의 개인 이메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영진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KDB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 이 모 부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검찰은 이 모 부장이 부산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신의 처남인 이 모씨에게 지난 3월 해고된 이병효 동부권총괄지사장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모 부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 모 부장이 지난 3월 해고된 3인의 해고 근거 자료가 됐던 익명의 투서를 보낸 ‘강철’이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DB는 지난 2월 말 ‘강철’이라는 인물이 사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지사장 등 3명이 공모해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제보하자 이를 근거로 이들 간부 사원 3명의 컴퓨터를 떼어가 조사하고 지난 3월 9일 해고 조치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이 모 부장 외에 또 다른 주요 간부들이 개입했는지 여부와 강현두 사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모 부장은 이와 관련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반면 또 다른 간부들의 개입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자신의 단독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주요 간부들의 개입 여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KDB 유희락 커뮤니케이션실장은 “현재 내부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문제이지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은 후 회사의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병효 지사장 등 해고된 간부사원 3명은 지난달 12일 “회사에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내부 협력자를 찾는다며 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킹한 직원의 이메일 등을 근거로 해고 조치했다”며 강현두 사장 등 KDB 관계자 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었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