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지난 91년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의 판결 내용을 다룬 18일자 주간조선 보도와 관련 오보의 책임을 물어 해당 편집장을 경질 조치했다.
주간조선은 ‘주간조선의 ‘노무현 재산 관련 보도’ “과장한 면 있지만 상당부분은 진실”’ 기사에서 당시 취재기자의 말을 인용해 “1심에서 패한 후 항소를 했다. 그러나 노 후보측에서 화해하자는 연락이 와 화해를 하게 됐다. 그래서 노 후보가 소를 취하해 이 민사소송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며 “승소했다는 노 후보측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노 후보측이 먼저 자리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자 4면에 ‘91년 노무현 재산 소송 조선일보가 화해 제의’라는 정정기사를 게재하는 한편 이날 저녁 주간조선 편집장을 출판국 편집위원으로 발령 내고 함영준 사회부장을 신임 편집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앞서 노 후보측은 기자 간담회에서 주간조선 배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10일 “당시 법원 판결 후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일부 사실을 잘못 보도한 데 대해 사과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