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간지 한 대전 주재기자가 비리 사건으로 사장이 구속된 모 벤처기업의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인 혐의가 있다며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대전 대덕밸리 내 정보통신 관련 회사인 (주)다림비젼의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충호)는 지난 10일 모 중앙일간지 대전 주재기자 ㅅ 씨를 소환,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다.
ㅅ 기자는 2000년 6월 (주)다림비젼 주식 3750주를 당시 시가인 주당 2만원보다 싼 3200원에 구입해 6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 한 관계자는 “ㅅ 씨를 소환해 주식을 싼 값에 구입한 혐의를 조사했다”며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ㅅ 기자는 “대덕밸리를 오래 취재하다 보니 다림비젼 사장과 친해졌고 친분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주식을 구입했다. 당시 시세는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ㅅ 기자는 이어 “특별히 치우친 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도 대가성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며 “다만 취재원으로부터 주식을 구입한 점에 대해서는 동료 기자들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