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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국장 불신임제 도입

국민일보 노사 합의

박주선 기자  2002.04.17 1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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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사는 지난 11일 종교면에 돈을 받고 교회 목사들의 설교문을 게재했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종교국장 불신임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편집·제작의 공정성을 잃어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례가 빈발할 경우 기자들은 종교국장의 불신임을 회사측에 건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단체협약문에 명시된 ‘편집국장 불신임제’를 종교국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세칙에 따르면 종교국장의 취임 9개월이 경과하면 편집국·종교국 재적 기자직 사원 1/3 이상이 연서명으로 발의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쳐 재적 기자직 2/3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 또 회사는 불신임 건의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