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언론사에 여론조사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해 눈총을 샀다. 현행 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전부터 제기돼온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들이 여론조사를 보도할 수 없는 기간이 설정돼 있지만 당내 경선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 경선 직전에 여론동향이 보도되면 그것이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보도 자제 요청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관위에서는 9일 각 언론사에 경선 관련 여론조사 자제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명선거분과위 오병현 부국장은 지난 15일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에서는 불법이지만 당내 선거에 대해서는 제재 조항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부국장은 “이 문제는 논의 수준에서 끝났다. 당내 특정후보측에도 문제될 수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선거법의 관련 규정도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들어 끊임없이 개정 요구에 부딪힌 조항임에도 불구, 경선 관련 여론조사 자제를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선거법 108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보도를 금지하고, 선거일전 60일부터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안부근 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여론조사와 보도 자체를 제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정의 인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현재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도 자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론조사가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세몰이’의 기회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빈번한 조사에서 비롯되는 문제보다 여론조사 보도를 규제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