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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경기지사 선거방송못한다

박미영 기자  2002.04.24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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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이 개국 전에 마련된 선거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광역시장, 도지사 후보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 10분씩 5회까지 후보자 연설방송을 유료로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2항과 시행령 제5조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95년 마련된 이 법안이 97년 경인방송이 인천방송으로 출발해 2001년 3월 경기남부까지 권역이 확대되고 경인방송으로 이름이 변경되는 동안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

이에 따라 경인방송은 지난 2월 22일과 3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경기도를 권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그 지역 도지사 선거방송을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방송 허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선관위는 “법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인방송의 방송시설이 경기도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기 때문에 선거법 71조의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경인방송 사업팀 박태진 부장은 “대구방송이 대구시장 선거방송과 경상북도지사 선거방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허가해달라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에 시행령 개정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인방송은 지난 98년 인천시장 선거 때는 ‘방송시설이 인천에 있다’는 것이 인정돼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인천시장 선거방송을 했었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