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이 개국 전에 마련된 선거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광역시장, 도지사 후보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 10분씩 5회까지 후보자 연설방송을 유료로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2항과 시행령 제5조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95년 마련된 이 법안이 97년 경인방송이 인천방송으로 출발해 2001년 3월 경기남부까지 권역이 확대되고 경인방송으로 이름이 변경되는 동안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
이에 따라 경인방송은 지난 2월 22일과 3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경기도를 권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그 지역 도지사 선거방송을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방송 허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선관위는 “법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인방송의 방송시설이 경기도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기 때문에 선거법 71조의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경인방송 사업팀 박태진 부장은 “대구방송이 대구시장 선거방송과 경상북도지사 선거방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허가해달라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에 시행령 개정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인방송은 지난 98년 인천시장 선거 때는 ‘방송시설이 인천에 있다’는 것이 인정돼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인천시장 선거방송을 했었다.